내년 중반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등록한 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한다. 도장을 잃어버릴 경우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빠르면 내년 중반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은 할 수 없다.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또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암호화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고,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시스템 등을 개발해 2013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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