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쥐식빵’ 사건을 일으킨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뚜레쥬르 제과점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에 죽은 쥐를 넣은 뒤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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