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하게 된 도쿄(東京)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한 뒤 재건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일대 4,000만여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도쿄전력이 거액배상으로 파산할 경우 미칠 파장 때문이다.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원전사고에 따른 배상이 아무리 거액이더라도 정부가 도쿄전력 주식의 절반 이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유화해,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공급을 위해) 일시 국유화한 뒤 자본을 조달, 민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이번 원전사고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지역 농축산업, 수산업, 원전 주변 공장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 등을 합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조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쿄전력이 일차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예외적 성격의 거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 제정돼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의 법 감정상 도쿄전력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이 보도와 관련, “현재 시점에서 도쿄전력의 국유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