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 '복제약 약효시험 조작' 수사 소홀/ 민사소송 15건 중 "제약사 배상" 판결 0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 '복제약 약효시험 조작' 수사 소홀/ 민사소송 15건 중 "제약사 배상" 판결 0

입력
2011.03.28 17:35
0 0

검찰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서도 생동성 시험 조작에 관련된 제약사들이 면죄부를 받고 있다. 금전문제와 상관없는 형사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제약사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반면, 오히려 건강보험 약제비 환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민사재판에서는 갖은 이유로 제약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온 15건의 민사소송(전체 44건)에서 제약사의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15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것은 5건인데, 모두 시험기관과 시험기관 관계자들에게만 책임을 인정해 전체 손해액의 약 30% 정도를 배상하도록 했다. 배상책임은 검찰에 의해 조작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인정됐다.

재판부는 L사의 전 생동성 시험책임자 A씨가 "제약회사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건에 대해서도 관련 제약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전적 이득이 모두 제약회사로 갔고,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입증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S제약회사 직원과 시험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의약품들이 아니더라도 대신 다른 약을 처방ㆍ조제하였을 것이므로 건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완전 패소 판결했다. 이런 논리라면 제약회사가 위법을 저질러 가짜약을 만들고 건보 재정에 아무리 많은 손실을 끼쳐도 제약회사가 챙긴 돈을 전혀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재판부는 "생동성 시험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약효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제약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실제 약을 처방을 하는 의료계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똑같이 생동성 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시험기관 관계자들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혐의의 대학교수에게는 지난 1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시험기관 관련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시험기관이 생동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피실험자를 18명 지정한 뒤, 2명한테서 이상증상이 나오자 이들을 제외하고 16명만 실험한 것처럼 식약청에 보고했는데도 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