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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지를"… 부산변호사회 가처분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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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지를"… 부산변호사회 가처분신청 추진

입력
2011.03.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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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이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변호사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동규 변호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어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원전은 경제적 이익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동을 걸기로 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변호사회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 법원에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1978년부터 가동된 고리원전 1호기는 국내 최초 상업용 핵발전소로 설계수명(30년)이 끝났으나 200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10년 연장 사용키로 심의 의결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교과부에 보고했다는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평가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등 원전 연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성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부산지역 시민ㆍ환경단체들도 일본 원전사고 직후부터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우려, 정보공개 및 가동중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반핵부산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방사능 재앙을 일으킨 일본 후쿠시마원전이 고리원전과 마찬가지로 수명을 10년 연장해 사용하다 참사가 발생한 만큼 고리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 연장을 추진중인 월성원전 등도 수명 종료 시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일대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호기가 가동 중이며, 신고리 2호기는 시운전, 나머지 4기(신고리 3~6호기)는 건설 중이거나 계획단계다. 2020년 초까지 일대에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고리원전본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는 규정에 따라 설비와 기기를 교체했고, 안전성검사에서 10년 더 쓰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을 새삼 문제 삼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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