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58개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23개국에서 지난해 최소 527명이 사형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복역 중인 사람은 최소 1만7,8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연례보고서 ‘2010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61명이며 2명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998년 이후 14년째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앰네스티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한 국가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해 최소 60명을 비밀리에 처형한 것으로 보고돼 가장 많은 사형이 이뤄지는 국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은 수천 건 이상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산돼 다른 국가들의 사형집행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이 사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앰네스티는 설명했다. 이 밖에 이란이 최소 252명, 예멘이 최소 53명, 미국이 46명이었으며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는 “법률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6개국이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등을 합하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모두 139개국”이라며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무참히 살해한 ‘김길태 사건’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 존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인권단체의 사형제 폐지 운동도 계속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사형제는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형제 폐지를 강조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3개의 사형폐지법안이 상정돼 있고 지난해 10월 세계사형반대의 날 기념식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회 내에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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