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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불법택시 '콜뛰기' 110억 챙긴 25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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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불법택시 '콜뛰기' 110억 챙긴 255명 검거

입력
2011.03.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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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대포차량과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혐의로 박모(38)씨 등 10개의 콜뛰기조직 255명을 붙잡아 이 중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강남 지역은 택시 기본 요금에 4배에 해당하는 1만원, 송파 수서 일대는 2만원, 강북과 경기 지역 등은 4만원씩의 요금을 받는 등 총 110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팀장’과 기사를 관리하는 ‘메인’, ‘영업 기사’로 역할을 분담하고 근무수칙을 만들어 월 정기 회의를 갖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월 정도의 지리 공부를 한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영업 기사로 채용했으며 팀장과 메인은 고객으로부터 하루 평균 100~200건의 ‘콜’을 받아 이를 기사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소개비로 건당 1,000원을 받았다. 고객 정보가 담긴 팀장의 휴대폰은 개당 5000만원 상당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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