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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지진 방사능 공포 확산/ 파손된 원전은 '특수 천' 가건물로 덮는 방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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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지진 방사능 공포 확산/ 파손된 원전은 '특수 천' 가건물로 덮는 방안 유력

입력
2011.03.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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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는 작업에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건물 지붕이 붕괴된 원전건물에는 특수천으로 된 가건물을 덮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피폭 우려 때문에 근로자 대신 로봇을 투입하고,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는 쓰지 않는 유조선 탱크에 모은다는 계획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검토차원 인데다, 도입한다 하더라도 시일이 걸려 실효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수천으로 원자로 덮기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파손된 원전 건물에 특수천을 덮어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소폭발 등으로 원자로 건물지붕이 날아간 원전 1, 3, 4호기 건물을 특수한 천으로 덮어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우선 대기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날아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 건물 내에 붙어있는 방사성 물질에 특수 화학물질을 뿌려 접착 시킨 뒤, 원자로 건물 상부를 특수포로 만든 가설 건물로 덮는 방식이라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특수 화학물질은 헬리콥터로 살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정부는 특수포로 건물을 밀폐할 경우 다시 수소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필터가 붙은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피폭 방지 위한 로봇 투입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원자로 건물 내부의 심각한 방사선 오염 환경 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현장에서는 로봇을 원격 조정하기 위해 무선 기지국 및 광케이블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총리 보좌관으로 임명된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전 국토교통상과 관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지난 25일 전담팀을 만들어 이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에는 도쿄전력, 도시바 등의 기업은 물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참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는 유조선 탱크에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건물내에 차있는 오염수는 인공 연못이나 유조선 탱크 등에 장기간 담아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원자로 냉각을 위해 뿌린 물에서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자, 인공 연못을 조성해 담아두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조선 탱크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원자로 냉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량의 방수작업이 불가피, 오염수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1호기의 경우 24일부터 복수기(復水器)를 가동해 원자로 배수작업을 실시, 1,600여톤의 물을 빼냈으나 4,000㎡에 이르는 건물 전체에 최대 수위 20㎝가량의 물이 여전히 고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자력안전보안원 관계자는 "낙관할 수 없지만, 조금씩 수위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시급한 것은 1호기 터빈실 외부 배관과 연결되는 갱도(트렌치)에 차있는 물이다. 바다 등으로 넘치기까지 불과 10㎝밖에 남아있지 않아 자칫 대규모 해양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이 물을 급한 대로 부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옮기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시설에는 2만5,000톤 가량의 공간이 있어 원자로 수위를 1m정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효성

에다노 장관은 실효성에 대해 "지금은 검토 단계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제1원전 안정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담팀 관계자도 "검토되고 있는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1 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 시간만큼 방사성 물질이 계속 유출될 것이라는 얘기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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