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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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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부터 소급 적용

입력
2011.03.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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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주택 구매를 법개정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늘어 주택거래가 한동안 위축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법 개정 전부터 낮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발표 시점과 개정법안 시행 시점 사이에 주택을 구매하면 일단 기존 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나중에 개정법에 따라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에 당정은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에 "취득세 인하로 일어나는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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