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베이비붐대책위)는 지난 23일 정년연장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앞서 베이비붐대책위는 16일 간사회의,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 법제화 등 쟁점 의제를 놓고 막판 합의에 주력했으나 이견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이 60세, 6급 이하의 경우 올해 59세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60세로 연장된다. 반면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은 57.16세이지만 실제로는 53세를 전후해 퇴직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대해 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법제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 및 양극화를 막는 선제 대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화는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위주로 개선하고, 고용경직성 완화 등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정년연장을 강조하며 맞서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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