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영애씨가 착용해 유명세를 탄 귀걸이를 디자인한 업체가 “유사제품 무단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액세서리 생산업체인 P사 대표 정모씨는 패션잡화류 판매업체 T사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금지 청구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해당 귀걸이는 우리 회사가 자체 디자인한 제품으로 2007년 12월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았다”며 “T사는 2009년 5월부터 74곳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디자인을 도용한 동일모양 제품을 판매해 2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일명 ‘이영애 귀걸이’는 2008년 9월 이씨의 평소 모습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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