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허술한 검증체계와 솜방망이 사후 징계로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거부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제 수단이 없다는 점도 매년 문제로 제기되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변동 내용을 관보에 공개한 뒤 실제와 일치하는지 3개월 간의 심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사후에 공직자 별 심사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처음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이 발각돼 수정하더라도 제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일단 줄여서 신고하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3,302명의 신고내용을 심사해 허위신고 등의 사유로 111명(3.36%)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14명(0.42%)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일부 재산을 누락한 510명(15.44%)에겐 보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재산 누락자에 대한 조치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상에 관련 규정이 없어 징계 대상자와 누락 재산 내역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한 조치가 없다. 이번에 재산 변동신고 내역공개 대상자 중 26%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제출하지 않았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거부하는 비율이 올해에는 지난해(34%)보다는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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