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5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쓸 목적으로만 소량의 마약을 밀수한 점 등에 주목해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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