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제시한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24,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조 일원화는 영미식 구조이지만 대법관 증원은 독일식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 상호 모순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개특위 6인 소위는 지난 1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해결하고 법률심에 집중하려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상고심사제는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어 무분별한 상고사건을 걸러내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해 3월에도 사개특위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맞서 상고심사제 도입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인소위안 중 법조 일원화와 법관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법원장들은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법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법조 일원화 방향은 공감하지만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늘리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는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장급 29명이 참가했다. 이들의 의견은 내달 1일 열리는 사법개혁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의 뜻이 모아진 만큼 공청회를 통해 법원 입장을 전달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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