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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빚은 DTI 규제, 정말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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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빚은 DTI 규제, 정말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1.03.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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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내용을 두고 혼선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부인하고 나서는 등 금융당국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과연 DTI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짚어봤다.

강남ㆍ북 무관하게 DTI 특례 적용

정부는 지난 22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외에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도 각 5%포인트씩 총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틀 뒤 시중은행들에게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는 비거치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강남3구에 적용되는 DTI 최고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곧 바로 부인하고 나섰다. 강남3구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비거치식에 대한 가산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지역과 무관하게 가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추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조항도 여전하다. 은행에 따라 편차는 잇지만, 대체로 1~3등급 고신용자에게 DTI 한도를 5%포인트 늘려준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ㆍ경기 지역은 최고 한도(15%포인트)는 변함이 없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ㆍ신용등급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도 서울은 50%에서 65%, 인천ㆍ경기는 60%에서 75%로 확대된다.

단, 강남3구의 경우는 법에 최고 한도가 60%로 정해져 있는 상황. 4가지 조건(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신용등급)을 모두 충족하면 40%에서 60%까지 한도가 높아진다.

주택 가격, 취득시점에 따라 차등

이런 DTI 특례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이번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기준을 별로도 밝히지 않아 혼선이 있었지만, 종전에도 고정금리ㆍ분할상환의 특례는 6억원 이하 아파트만 해당이 됐다.

6억원 초과 아파트라고 모두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DTI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과도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은 막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까지 무작정 억누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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