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 복제물 유통 창구 19개 웹하드업체 압수수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 복제물 유통 창구 19개 웹하드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1.03.25 07:55
0 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25일 불법 복제된 영화와 음악의 유통 창구로 지목돼온 19개 웹하드업체 사무실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출규모나 헤비업로더(대용량 자료를 올리는 사람) 및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 웹하드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그 중에는 회원 수가 400만명이 넘고 영화파일 100만개 이상을 저장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업체의 유착관계를 파헤쳐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웹하드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거액의 활동비를 주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형사처벌되면 벌금까지 대납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헤비업로더와 웹하드업체가 다운로드 대가로 회원들이 내는 돈을 나눠 가지며 공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화 한 편을 합법적으로 내려받으려면 2,000원 안팎이 들지만 웹하드업체를 통하면 500원 미만에 가능하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규모는 1조4,251억원에 달하며, 그 중 32.5%가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신종 범죄도 살펴보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