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업체로부터 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김모(48), 조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기업 법률호민관 출신으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2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배모(46)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S사로부터 상장폐지를 막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S사에 먼저 돈을 요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작성을 자신의 친구인 회계사에게 맡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년 4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던 N사로부터 차명계좌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무허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배씨는 한국거래소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H, S사 두 업체로부터 각각 9,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허위 회계감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됐고, 조씨는 심사위원 선정 이후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심사위원 선정 이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 이들을 해촉한 것"이라며 "부적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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