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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증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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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증축 인센티브

입력
2011.03.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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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와 은평구 불광역 등 서울시내 4곳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처음 지정돼 증축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24일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 돈의구역(4만8,796㎡), 중구 저동2가 24의 1 일대 충무로 구역(9만3,236㎡),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불광역 생활권 구역(3만2,799㎡), 영등포동 3가 일대(9만3,00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해 말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휴먼타운 2개소 제외)에 포함된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번 지정구역의 건축주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면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도로사선 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 등의 기준을 완화 받는다. 아울러 심의를 통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혜택은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내진보강 설계를 적용하면 연면적 합계의 10%까지 증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형주택(전용면적 50㎡이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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