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철도노조는 69억9,000만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업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이 적법했음에도 철도노조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불법 파업을 벌여 회사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나 이 사건 파업 이후의 일로 그로 인해 철도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했으나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총파업을 강행했고,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 등에 따른 피해액 14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상과정에서 사측도 40%의 잘못이 있다"며 손해액의 60%인 51억7,000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책임제한비율은 유지하면서도 손해액 18억여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노조는 2심 선고 직후 손해배상액 원금에 이자를 더해 102억여원을 일단 공사측에 지급한 뒤 상고했다.
그러나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민주노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 남발은 노조 활동을 옥죄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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