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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패율제 찬성하지만 악용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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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패율제 찬성하지만 악용을 경계한다

입력
2011.03.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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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 제도를 내년 19대 총선부터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3일 각각 전북 전주와 경남 김해를 방문한 자리에서 석패율 제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셈이다. 어제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석패율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석패율 제도는 말 그대로 특정 정당 취약지에서 애석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망국적 폐해로 꼽혀온 지역주의를 크게 완화하는 묘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총론 차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기존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석패율 의석수만큼 여성, 장애인, 각종 직능대표와 전문직에 돌아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줄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총수 299석 중 54석인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그만큼 지역구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총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지역구 축소는 해당 지역의원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고,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여론의 벽을 넘기 어렵다.

석패율제가 일본의 경우처럼 중진의원 구제 방안으로 악용될 우려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략 지역, 예를 들어 영ㆍ호남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의석 중 타 지역 출신이 줄어들게 돼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 현행 틀에서 석패율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여야 각각 취약지에서 5석 안팎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취지에 맞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석패율제 도입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더 많은 연구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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