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축산농가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강력 방역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방역 체계강화, 그 중에서도 ‘민첩한 초등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각’단계의 조치란 전국적 이동제한. 구제역 의심 가축이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역 당국의 정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국 축산농가는 물론 분뇨ㆍ사료 차량 등도 이동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첫 발생지인 안동을 다녀간 분뇨차량 때문”이라며 “전국을 3일(72시간)동안 올스톱시키는 네덜란드의 일시 정지(standstill) 제도를 참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뇨ㆍ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차량이동경로 관리를 위해 등록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역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검역ㆍ검사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립된다. 시도 방역기관에는 간이 항체키트뿐만 아니라 항원을 찾아낼 수 있는 항원진단키트도 함께 사용된다. 또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중부 영남 호남 등에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한다.
축산업허가제
내년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우선 실시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제를 확대 시행하되 순차적으로 허가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ㆍ돼지 등 가축별로 몇 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가 대상인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 지 등은 4월까지 정할 예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어도 대형 축산업을 하려면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을 갖춰야 만 허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 청정국
앞으로 2~3년간은 백신접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백신접종 청정국을 목표로 세웠다.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백신 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추후 접종할 가축 2,100만 마리에 대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다. 백신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중국ㆍ일본과 항원뱅크 공동운영 및 가축질병공동연구도 추진한다. 또, 정부가 100% 백신접종 비용을 부담했으나 농가 책임의식 강화 차원에서 일부는 농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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