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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은 인간ㆍ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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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은 인간ㆍ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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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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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세계인구는 25억 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53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세기 들어 세계인구는 60억 명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83억, 2050년에는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증가로 인해 물 소비는 과거 40여 년 동안 3배 이상 증가되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의 총량은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마시고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최근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는 물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인구중 6분의 1인 약 10억 명이 절대빈곤층이다.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저임금으로 하루 식량과 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물 값은 너무 비싸고, 원거리 상수원은 운반하기가 너무 버겁다.

따라서 근처의 하천과 시내에 있는 이미 여러 번 사용된, 오염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건강하지 못한 물은 수인성 질병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 낙후된 수도시설 관리시스템 등으로 지구에 사는 인구 중 14억~20억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3세계 질병의 80%, 사망의 30%가 오염된 식수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매일 약 2만 5,000명, 연간 530만명이 오염된 식수 때문에 죽어 가고 있다.

물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 자원이다. 석유 석탄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는 대체재가 있으며, 전기도 수력 화력 원자력 등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은 어떤 대체재도 없다. 물은 물일 뿐이다. 물은 너무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가 사적 소유를 배제하고 국가가 수자원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개인적 용도와 생활용수 목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손쉽게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환경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환경권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생존권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 기본권의 상황은 어떠한가? 2009년 환경부가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총인구의 93%인 4,700만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300만 명은 상수도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49%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다. 이런 곳은 수질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우물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 수도요금은 톤당 1,348원이지만 경북 군위군 요금은 368원으로, 약 3.7배 차이가 난다.

연간 생산된 57억㎥의 수돗물 중 약 11%인 6억6,000만㎥은 관리를 하지 못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상수도 보급지역에서도 일부는 수돗물 값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구제역 파동과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등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1세기를 '물의 시대'라고 하고, 물을 '블루골드'라고 부른다. 물의 경제적 가치는 갈수록 더 강조되고 있지만, 물이 인간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한 시도 간과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 운영의 기본정책이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적정량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부담할 것인지 지혜를 모을 때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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