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적 60분-천안함' 재심에서도 경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추적 60분-천안함' 재심에서도 경고

입력
2011.03.23 13:10
0 0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KBS 2TV '추적60분' 천안함 사건 관련 방송에 대한 재심의 결과, 원심대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BS는 지난해 11월 방송한 '추적60분-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또 CJ E&M에 대해, 자회사 엠넷이 제재 조치를 받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에서 유사 내용을 다시 방송한 것과 관련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