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KBS 2TV '추적60분' 천안함 사건 관련 방송에 대한 재심의 결과, 원심대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BS는 지난해 11월 방송한 '추적60분-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또 CJ E&M에 대해, 자회사 엠넷이 제재 조치를 받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에서 유사 내용을 다시 방송한 것과 관련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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