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2 대책'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업계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격이 5~10% 가량 인상되겠지만, 주택공급이 활성화로 이어져 심각한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10%, 분양가 폭등은 없다.
상한선이 없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A건설 관계자는 "개별 단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약 5~10% 정도의 상승 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규제 폐지로 추가 분담금 부담을 분양가 인상을 통해 일반 청약자에게 전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식의 급작스런 인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고, 상한제 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된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미분양 물량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 일대에선 상한제가 풀려도 시장 상황 때문에 업계 마음대로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도 들어날 듯
예전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공급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확실한 재건축ㆍ재개발 계획이 이 규제 폐지에 따라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상한제가 도입된 2007년 수준(55만5,792가구)까진 아니더라도 지난해 건설실적(38만6,542가구)보다는 공급 물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조합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재건축ㆍ재개발에서 가시적인 공급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택공급량은 연 40만~45만가구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까진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건축원가가 높아 분양가 상한제 상황에서는 공급이 힘들었던 친환경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상품의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 빗장도 풀리나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가수요에 의한 주택 투기의 빗장도 함께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1~3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 지난 정권시절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였던 시민단체가 '3ㆍ22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장은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기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가 생겨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떴다방' 등 가수요가 생기겠지만, 집값이 떨어져 있고 기존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선 전매제한이 함께 풀린다 하더라도 가수요가 쉽게 붙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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