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월~2년마다 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더 늘어나고 검사장소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확대된다. 중고차 가격산정은 매매업자 대신 전문평가사가 대신하고 신차마다 8단계의 안전등급이 표시된다. 차 번호판도 집에서 택배로 받아 직접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급증하는 자동차 규모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자동차관련 제도를 올해 안에 법 개정을 거쳐 대폭 손질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대대적 제도개선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이다.
국토부는 우선 정기검사 주기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승용차는 출시 4년 후부터 매 2년마다, 화물차ㆍ버스는 6개월ㆍ1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검사주기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연장하겠다는 것. 검사 장소도 지금처럼 특정 검사장뿐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2012년부터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만 시행중인 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하고 번호판도 운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해 집에서 택배로 전달받아 직접 달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차량 등록ㆍ말소ㆍ이전이나 번호판 교체를 위해 관할 구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중고차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온라인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차 매매시 현재 매매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차량 성능점검도 앞으로는 차주가 직접 차량 상태에 따라 기초 및 정밀점검으로 나눠 받도록 했다. 매매업자의 농단이 심한 가격산정 역시 앞으로는 전문 진단평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인으로 꼽혀 온 정비요금 공표제는 폐지하고 대신 정비ㆍ보험업계 협의회가 요금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또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기존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전체분야 8개'로 늘려 차량마다 부착해 구입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마다의 이력을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한 온라인 이력관리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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