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8일 발효되면서 이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다.
18일 발효된 시행령은 간접체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시행령 제31조 8항은 "지도를 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교과부는 "모든 학교가 학교 사정에 따라 학칙을 정해 오리걸음 등의 간접체벌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상위법인 시행령에 맞게 간접체벌을 금지한 경기도의 조례나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서울 강원 전북교육청은 간접체벌은 '반인권적 조처'라며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조례가 시행령의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칙 개정을 조례 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에 간접체벌이나 교육벌을 언급한 부분이 없는 만큼 서울 학교들은 학칙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게다가 학교의 학칙을 포함한 학교교육에 관한 포괄적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말했다. 강원 전북교육청 역시 간접체벌 도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전남과 광주교육청은 결정을 미뤘다.
교과부는 이달 말 각 학교가 간접체벌 관련 학칙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도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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