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해 평균 3% 정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을 작년 평균 월 28만4,000원에서 올해 29만2,500원으로 2.99%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보육료 한도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세 미만이 작년 38만3,000원에서 올해 39만4,000원, 1세 이상~2세 미만이 33만7,000원에서 34만7,000원, 2세 이상~3세 미만이 27만8,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만 3세 이상~4세 미만은 서울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이 19만1,0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이 24만3,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올랐다. 만 4세 이상의 보육료 한도는 정부 지원시설이 17만2,000원에서 17만7,0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은 23만8,000원에서 24만6,000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시가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영ㆍ유아 19만3,000여명 중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11만1,000명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 한도액도 정부지원시설은 8만6,000원에서 8만8,5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은 11만9,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위원회는 또 1년 과정의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을 작년 163만9,000원에서 169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서울형어린이집 중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를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매일 급식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생겼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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