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과민반응"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검ㆍ경간 명령복종 관계를 규정한 검찰청법 폐지가 골자인데 검찰이 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장자연 편지 사건도 수사 개시는 경찰이 결정했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면서 "사개특위 안은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일 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명령복종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독립적인 기관인데 상하관계로 규정한 시대착오적인 규정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국민적인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정안은 바람직하다"며 "(검찰이)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