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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단체 정당후원 허용 신중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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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단체 정당후원 허용 신중 검토를

입력
2011.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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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후원과 중앙당 및 시ㆍ도당 후원회 설립과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24ㆍ25일 정치관계법 토론회를 통해 공개할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법인ㆍ단체가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면 50%는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에,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눠주도록 했다. 또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 시ㆍ도당 후원회는 연간 5억원 한도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대로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 1997년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정당후원회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우선 시기적으로 너무 미묘하다. 여야가 서둘러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질타로 주춤해진 게 겨우 한 달 전이다. 아직 그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내용은 다르다지만 정치자금 그릇을 키우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 의견을 내는 것은 정치권의 민원을 우회적으로 떠맡았다는 의심을 사기 십상이다. 이런 의심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자금 성수기를 앞둔 올해가 관련법 체계 정비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현실적 인식에 비추더라도 깨끗이 씻기 어렵다.

또한 관계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절차적 수단이 제대로 들어맞는지도 의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부분적 완화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시행 10여 년이 지나면서 구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기본 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손질해 마땅하다.

선관위 개정 의견은 명백히 정당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8조가 정당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보장했듯, 정당 지원은 국가가 맡는 게 가장 좋다. 한편으로 자금 부족은 정당보다 개별 정치인 차원에서 더 심각한 게 현실이다. 정당을 거쳐 개별 정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안 그래도 취약한 의원들의 독립성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난 뒤 공론에 부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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