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국계 군수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7)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 2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해 컨설팅업체를 차린 김씨는 이듬해 7월 국방대 도서관에서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 3급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스웨덴 군수업체인 사브그룹 한국지사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전직 고위 장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누설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누설된 기밀 중 일부는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군사기밀의 가치를 잃은 만큼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