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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합의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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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합의점 찾아야

입력
2011.03.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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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제 폐지가 골자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지난해 10월 권영길 의원(민노당)이 야권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강의교수제'를 골자로 제출한 개정안 등 2건이 병립하게 됐다. 두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강사의 지위 재조정 문제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교원 외로 분류됐던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정규 교수처럼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용도 교원에 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학기 기준 계약 관행에 따라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임용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렸다.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 등의 사유 외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의 현실화 방안도 나왔다. 교과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올해 시간당 6만원으로 올린 강의료를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추가 인상키로 했다. 국립대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또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가입이 차단된 강사들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시급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 대학이 교원 외로 분류되는 '겸임교수' 등을 활용해 변칙으로 시간강사제를 유지할 여지가 있는 점 등 보완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지금도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만들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ㆍ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도 필사의 구조조정에 직면한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재정문제 때문에 어떤 대책이든 시간강사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회가 절충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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