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부터 부활돼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 진다. 대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곧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DTI 규제는 8ㆍ29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렸었는데, 다음달 1일부터 원상 회복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DTI비율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지역은 50% 이내 ▦경기ㆍ인천은 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부활 이유에 대해 “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와 금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한나라당과 업계 일각에선 DTI규제를 부활할 경우 부동산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완화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DTI 원상회복 조치로 인한 주택거래위축을 막기 위해 별도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구입시 내는 취득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감면돼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DTI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실우려가 적은 고정금리대출이나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대출에 한해, DTI 비율을 기준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용어설명
DTI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 상한선을 정하는 것. 상환능력 이상의 과다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DTI가 50%라면 5,000만원 소득인 사람이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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