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림中 교장 공모과정 허위 제보 보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림中 교장 공모과정 허위 제보 보도"

입력
2011.03.22 06:32
0 0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 후보자로 뽑았다가 제청을 거부당한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 심사위원회가 공모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언론사와 전 학부모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숙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 위원장 등은 22일 “공모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데도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보도해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전 영림중 학부모대표 이모씨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선일보 등 2개 언론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위원장은 “학부모 이모씨는 영림중 교장공모 서류심사에서 후보 5명을 탈락시킨 결정이 불공정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사에 이 내용을 제보했지만 정작 본인은 교장지원자 14명 중 평가하기 좋게 8명을 탈락시키자고 주장했다(본보 3월 3일자 14면)”며 “교총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이 발언을 빌려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일부 언론사가 이를 보도해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합의로 결정된 내용을 개인적 불만이나 이념적 공격으로 짓밟는 일이 학교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추천한 영림중 교장 후보 박수찬 교사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