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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학교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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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학교장터

입력
2011.03.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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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4.4% 나라장터 8배… 투명행정 불구 업자 부담 가중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비리 근절을 위해 권장하는 '학교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높은 거래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학교장터는 교원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가 일선 학교의 구매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자계약지원시스템.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은 수의계약에 따른 폐단을 없애고 투명행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나 소규모 공사 발주를 권장하고 있다.

이용 범위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사전 등록돼 있는 물품을 곧바로 구입할 경우 1,000만원 미만, 등록 물품이 없어 복수의 견적을 받아 구매할 경우는 2,000만원 미만까지 학교장터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상일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한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수의계약 대신 학교장터를 이용하면 학교평가 때 2점의 청렴도 가산점을 부여해 학교장터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때문에 다른 교육청과 달리 나라장터 이용 기준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훨씬 적지만 총 이용규모는 전국 최고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교육청의 학교장터 물품구매액은 69억3,700만원으로 전국 20%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장터 이용 범위가 물품구매 1,000만원 미만, 견적 2,000만원 미만으로 넓어도 형식에 그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용금액은 3억8,5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학교와 업자간 직거래 때 없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

수수료는 등록물품 구매는 총 금액의 4.4%, 견적물품은 2.2%다. 반면 나라장터는 0.54%에 불과하고 그나마 구매기관이 부담해 납품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없다.

투명한 구매행정 실현을 위해 학교장터 이용이 바람직하지만, 나라장터보다 최고 8배나 넘는 수수료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결국은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학교와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더구나 다른 시ㆍ도 교육청도 투명행정을 위한 학교장터 이용 확대가 불가피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남는 것이 없다고 울상이다. 납품업자 이모(48)씨는 "수의계약 물품은 영업이익이 보통 10% 내외인데 세금에다 학교장터 수수료까지 떼면 남는 것이 없다"며 "교원공제조합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장터 측은 직원 인건비와 판촉비,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연간 6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당장 수수료 인하가 어려우며,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과 업체관계자가 직접 만나 이뤄지는 수의계약 과정에 발생 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공직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도입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뜻밖의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공제조합측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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