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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무면허 인정할 것을…괘씸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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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무면허 인정할 것을…괘씸죄까지 적용

입력
2011.03.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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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50대가 사문서위조 등 추가 처벌까지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51ㆍ노동)씨를 무면허운전과 사문서 및 사서명 위조ㆍ행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후 3시30분께 마포구 중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걸렸다. 2007년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씨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단속 경찰관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45)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그러나 경찰의 면허 조회결과 이씨의 동생 역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있었다.

이미 동생이라고 둘러댄 터라 경찰서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신분을 번복하지 않았던 이씨는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조회로 거짓말이 탄로났다. 동생과 외모는 비슷했지만 지문이 계속 불일치로 나왔던 것.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운전은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 되는데, 사문서위조관련 혐의까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더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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