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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委 새 양형기준안 확정/ 식품범죄로 사망 때 징역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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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委 새 양형기준안 확정/ 식품범죄로 사망 때 징역 최대 10년

입력
2011.03.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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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화장품을 유통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됐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ㆍ보건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범죄와 성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절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기준 수정안은 4월 관보 게재와 함께 재판에서 즉시 적용되며, 새로 마련된 8개 범죄군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식품ㆍ보건범죄의 경우 재료나 원산지 등을 허위 표기해 5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렸을 때 기본 형량은 징역1년6월~3년이지만 '어린이용 식품' 등과 같은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2년~4년6월이 권고됐다.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을 만들었을 때는 징역 2년~4년6월(가중시 4년~7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ㆍ보건범죄에 따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시 징역 7년~10년'이라는 기준을 마련, 살인죄의 형량에 버금가도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식품ㆍ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발생 사례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 규범적으로 형량 범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취ㆍ유인 범죄는 미성년자를 유괴해 금품을 요구하면 징역 5년~8년, 금품을 실제로 받았을 경우에는 징역 8년~12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유괴된 피해자가 숨질 경우에는 징역 9년~13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 형량은 1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권고됐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등의 양형기준 수정안, 사기와 마약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은 지난 1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살인범죄는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그 중 '중대범죄 결합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기본 형량을 각각 17년~22년, 22년~27년으로 정했으며 잔인한 수법 등의 가중 사유가 있으면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은 물론 무기징역 또는 사형도 가능하다. 13세 미만 강간치상 등 아동 성범죄나 강간치사 등도 최대 징역 50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기본 형량을 1년~3년 가중하고, 피해액 300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 형량을 '징역 11년 이상'으로만 정했을 뿐 유기징역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게 특징이다. 이 경우 원론적으로 징역 5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2007년 4월 출범한 1기 양형위는 2009년 성범죄와 살인, 뇌물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으며, 2기 양형위는 개정 형법에 따라 살인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와 절도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해 왔다. 2기 양형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4월 출범하는 3기 양형위는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등 8개 범죄를 다룰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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