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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국가 상대 1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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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국가 상대 13억 손배소

입력
2011.03.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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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57)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총리실 직원 6명 등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소장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로 KB한마음 대주주 지분을 잃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가족들도 진상 규명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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