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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홀인원 4억 경품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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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홀인원 4억 경품 놓쳐

입력
2011.03.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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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한 남성 골퍼가 홀인원을 하고도 참가비 1만원을 내지 않아 4억원짜리 경품을 놓쳤다.

21일 제주라온골프클럽에 따르면 지난 19일 레이크 코스 6번홀(파3ㆍ168야드)에서 손모씨가 7번 아이언으로 티샷한 공이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 홀은 이 골프장의 모기업인 라온레저개발㈜이 제주 한림 재릉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3억9,314만원짜리 라온프라이빗타운 119.965㎡(36평형) 한 채가 홀인원 경품으로 걸려있었다. 국내 홀인원 경품 사상 최고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홀인원의 기쁨도 잠시, 손씨는 이내 대박 경품을 손에 쥘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낙담했다. 비회원인 손씨는 이벤트 경품을 받으려면 1만원의 참가비를 냈어야 하는데 ‘설마 홀인원을 하겠느냐’는 생각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골프장은 오는 8월 14일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조트를 건 홀인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회원 김모(65)씨가 이 홀에서 홀인원을 해 처음으로 리조트 경품을 받게 됐다. 행사기간 동안 홀인원에 성공한 고객이 여러 명 나오면 균등 분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홀인원을 한 고객이 여러 명 나오면 공동 소유가 되고,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김씨 단독소유가 된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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