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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아라미드 소송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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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아라미드 소송 '파란불'

입력
2011.03.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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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최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코오롱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코오롱이 듀폰의 독점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 리치먼드 소재 항소법원은 코오롱이 2009년 4월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대해 지난해 1심 재판부(지방법원)가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할 당시 듀폰의 시장지배적 점유율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소송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듀폰은 수 년 동안 아라미드 섬유의 유일한 생산업체였고 현재도 미국에서 판매된 아라미드 섬유의 70%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듀폰은 미국 내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주도적 사업자"라고 밝혔다.

아라미드는 강철의 5배 강도로, 현존하는 섬유 중 가장 강도가 높고 섭씨 500도의 고온에서도 타지 않고, 화약 약품에도 잘 견뎌 고성능 타이어, 군용 및 경찰용 방탄복을 만들 때 쓰인다. 세계적으로 1970년대에 미국 듀폰과 일본 데이진이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 두 회사가 미국(듀폰)과 일본ㆍ유럽(데이진)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나눠 갖다시피 해왔다. 코오롱이 세계에서 3번째로 2006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4% 안팎에 불과했다.

코오롱은 2009년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지방법원은 듀폰 측 손을 들어줬고, 이에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코오롱은 듀폰이 미국 내 대규모 수요업체들을 상대로 필요 물량의 80∼100%를 듀폰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다년 공급계약을 맺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코오롱과 듀폰의 법정 싸움은 2009년 시작했다. 듀폰은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그 해 2월 "코오롱이 옛 엔지니어를 고용, 영업 기밀을 빼냈다"며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 측은 이에 맞서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법원 결정에 만족하며 독점금지 소송이 다시 열려 듀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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