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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ㆍ진영씨 묘지 강제이장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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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ㆍ진영씨 묘지 강제이장 처지

입력
2011.03.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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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묘지 일부가 훼손되고 유골함까지 도난 당하는 등 수모를 겪었던 배우 고 최진실씨의 묘지가 이번에는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고 최진실ㆍ진영 남매의 묘지가 있는 경기 양평 갑산공원묘원이 산림 일부를 훼손하며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양평군에 따르면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 2 일대 24만6,000여㎡에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000여기의 묘지를 조성해 분양했다. 그러나 양평군의 측량조사 결과, 갑산공원묘원은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양수리 산 5의 1등 임야 7,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해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평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을 지난달 25일 양평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또 이달 10일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공원 측에 보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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