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9년(효종 10년, 己亥) 5월 4일에 효종이 죽었다. 그런데 이때 인조의 계비(繼妃)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가 효종을 위해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나가 문제되었다.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였으면 3년복을 입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효종은 인조의 차자(次子)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예조는 대신들에게 조대비의 상복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물었다. 남인 윤휴(尹鑴)는 효종이 국왕이니 무조건 너덜너덜한[斬衰] 3년 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남인들조차 달가워하지 않았다. 반면에 송시열(宋時烈)은 효종이 서자(庶子=衆子)이니 4종설(四種說)에 의해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4종설이란 『의례주소』(儀禮注疏)에 1) 적자(嫡子)로서 폐질(廢疾)로 뒤를 있지 못하는 경우, 2) 서손(庶孫)이 뒤를 이을 경우, 3) 서자[衆子]가 뒤를 이을 경우, 4) 적손(嫡孫)이 뒤를 이을 경우 등 네 가지 경우에는 그 부모가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송시열은 이 중 세 번 째가 효종에게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고, 인조의 적장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막내아들 석견(石堅)이 아직 살아 있어서 더욱 민감한 문제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큰 일 날 일이니 그냥 적 · 중자 구별 없이 1년복으로 되어 있는『경국대전』규정을 따라 1년복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1660년(현종 1년) 3월 남인 허목(許穆)은 적처(嫡妻) 소생을 모두 적자(嫡子)라 하고, 적자 중에 제1장자가 죽으면 제2장자를 세워 장자라 하고 3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소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는 너덜너덜한[斬衰] 3년복을 입어야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가즈런한[齊衰]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1년복이 끝나기 전에 조대비 복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것이다.
현종은 예조에 명해 다시 논의하게 했다. 송시열은 역시 4종설을 다시 들먹였다. 논쟁은 허목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당시는 서인이 집권하고 있던 때인 만치 3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받았다. 이럴 때 남인 윤선도(尹善道)의 상소가 올라왔다.
윤선도는 허목의 이론을 지지하면서 송시열과 송준길(宋浚吉)이 효종의 덕은 있는 대로 다 보고 효종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 다투던 예론은 정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선도는 삼수(三水)로 귀향가서 죽고 복제는 1년복으로 종결되었다. 이것이 기해예송이다.
사람들은 상복을 어떤 것으로 입느냐는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다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는 문치주의가 난만한 시기였으므로 이 예송에서 지면 정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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