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8일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 5곳에 대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서울중앙지검까지 가세함에 따라 전국의 부실 저축은행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촌 지점을 비롯해 대주주 신모 명예회장의 자택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대출서류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삼화저축은행이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줘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주주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검찰은 핵심 고발 내용인 불법대출과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 비리뿐만 아니라, 불법대출 과정에서의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 여부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1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돼 영업정지 6개월의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 우려로 이어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불러오는 시발점이 됐다.
이번 수사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춘천지검과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도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예금 인출 사태 우려 등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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