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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편지' 방송 책임, SBS 보도본부장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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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편지' 방송 책임, SBS 보도본부장 등 징계

입력
2011.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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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18일 가짜로 판명 난 ‘장자연 편지’ 보도와 관련, 최금락 보도본부장과 최영범보도국장, 박수언 사회2부장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SBS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본부장 명의 공지에서 “장자연 가짜 편지 보도의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과 사회부장을 징계ㆍ전보하고, 보도본부장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과 박 부장은 논설위원 전보 및 감봉 3개월, 최 본부장은 감봉 4개월 조치를 받았다. SBS는 “징계는 사실 확인을 기본으로 하는 언론의 원칙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반성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보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BS 노조는 “오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있어야 하지만 아직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서둘러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hyunwoo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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