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반경 10㎞를 임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수의사에게 연락해 이들이 해당지역 농가를 관리합니다. 간이 키트 검사로 음성이 나와도 중앙정부의 공식 표준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할 수 없어요.”
영국은 2001년 구제역으로 가축을 600만 마리나 살처분했던 나라. 이들의 구제역 대응시스템은 확실히 달랐다. 18일 과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영국 농식품환경부(DEFRA) 당국자들은 우리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국의 방역체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초기 대응. 구제역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들불처럼 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 아닌 의심증상만 나와도 통제구역을 설정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처음부터 강하게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농장 주변만 통제할 뿐, 확진 판정 전까지는 사실상 방치상태나 다름이 없다.
200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축산물 위생 및 수출입 통제 등을 맡았던 컬린 파텔(51) DEFRA 국립수의자문관은 백신정책에 대해서도 “비용과 효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영국은 백신을 사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소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방목하는 양이나 돼지는 살처분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체를 매몰하면 환경오염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각 지역에 마련된 전문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이어 랜더링(고온고압의 멸균처리방식), 가장 마지막 수단을 매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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