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9시20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 우리은행 앞에서 이모(66ㆍ여)씨가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며 구청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중랑구청과 이씨의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노점을 하던 자리에 화분을 설치한 구청 직원에게 이유를 따지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이곳에서 7년 동안 붕어빵 장사 등을 했으며 지난 14일 “단속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이틀만 쉬면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노점 리어카를 치웠지만 구청이 노점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이씨가 이틀 뒤 화분이 치워지지 않자 구청에 찾아가 ‘3개월만 더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13일 가로정비 계도기간을 거쳐 14일 화분을 설치했는데 다시 노점 영업을 해 정리한 것”이라며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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