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저축銀 '대주주 리스크' 강력 차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저축銀 '대주주 리스크' 강력 차단

입력
2011.03.17 11:40
0 0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법인뿐 아니라 대주주 개인에게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인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현행 불법 대출액의 10∼20%에서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금은 불법행위 혐의가 있더라도 대주주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내ㆍ외부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는 기존 ‘8ㆍ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 특혜를 폐지하되,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저축은행 경영부실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감독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유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금융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금융당국의 감독 및 관리 소홀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키운 한 원인이 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06년 ‘8ㆍ8클럽’ 제도를 도입해 부실 대출 확대를 초래하고도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했고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했는데도 이를 방치했으며 ▦일부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왜곡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ㆍ현직 담당 국장 등에게 주의 및 문책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