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일부 의원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법령사항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발, 양측이 또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연선(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최근 시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예산으로 심의•의결 확정한 사업까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내달 열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 측 간에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진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상위법을 위배해 실효가 없으므로 주민투표 진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별개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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