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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이익공유제, 기업 간에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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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이익공유제, 기업 간에 적용 불가"

입력
2011.03.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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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또 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번 맞상대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지난 3일 "이익공유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한 차례 지적했던 최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는 애초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라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절감 등으로 이익을 냈다고 했을 때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느냐"며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 1만개가 넘는데 그 부품을 납품하는 1만개 업체의 기여도를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자는 생각이 깔린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니 이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안 된 개념을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회가 운영되면 위원장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즉각 역공을 가했다. 그는"최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과연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며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에게 일종의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동반성장의 화려한 구호를 외치는 현 정부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익공유제에서 공유하는 금액과 비율, 대상 등은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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