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이기형 산업연구실장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16일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보고서에서 “이번 일본 지진이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진 리스크(위험)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지진발생은 ▦1980년대 연간 6~26건 ▦1990년대 15~39건 ▦2000년대 29~60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지전보험이 없고 화재보험 가입 시에 특약 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개인과 기업을 통틀어 지진보험 가입률은 0.05%(화재보험 가입자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는 정책보험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진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일본을 비롯한 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캘리포니아주) 등은 지진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66년‘지진보험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진 보험 가입률도 23%에 이른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진·분화·쓰나미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화재·손괴·매몰·유실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형식이다.
이 실장은 “지진 리스크는 피해가 워낙 커 시장원리에 따른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풍수해보험의 담보위험에 지진을 추가해 자연재해보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일본처럼 지진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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