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신흥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81억원 상당의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와 관련해 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초과 금액을 돌려받아 정치활동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반인보다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교비를 마치 사적 재산인 것처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횡령한 교비가 상당한데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의원이 교비를 빼내 부인이 운영할 신흥대학 내 커피숍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으로는 15년 만에 국회 회기 중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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